공지사항
저작물 수업 활용 시 출처 명시 의무 안내
작성자
:
강영재
작성일
:
2025-07-24 17:55
조회수
:
13
저작물을 수업에 활용(대면강의, LMS 업로드 영상파일) 시
① 출처를 명시하거나 ②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.
저작물을 수업에 활용(대면강의, LMS 업로드 영상파일) 시
① 출처를 명시하거나 ②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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