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저작물 수업 활용 시 출처 명시 의무 안내

작성자 : 강영재
작성일 : 2025-07-24 17:55
조회수 : 13


저작물을 수업에 활용(대면강의, LMS 업로드 영상파일) 시 

① 출처를 명시하거나 ②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에 대한 안내입니다.